지방자치법 제13조
제13조 시의회의 의원은 인구 10만미만일 때에는 20인을 정원으로 하고 10만이상 20만미만일 때에는 1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2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하고 20만이상일 때에는 2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3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한다.
읍의회의원은 인구 3만미만인 때에는 15인을 정원으로 하고 3만이상일 때에는 3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3천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한다.
면의회의원은 인구 5천미만인 때에는 10인을 정원으로 하고 5천이상 1만미만일 때에는 5천을 초과하는 인구 매1천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하고 1만이상일 때에는 1만을 초과하는 인구 2천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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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의왕시청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甲 등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아파트 입주민들만 가입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에 대하여 반대하는 글을 작성하였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한편, 의왕시장이 甲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의왕시의회가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자 의왕시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계속 중인 재판이나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한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미(=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1. 선고 95누10617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구 지방자치법(2023. 8. 8. 법률 제19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5호 가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에 의하면 공립학교의 장이 학교운동부지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원고가 주장하는 신청권의 근거조항은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1항 제8호, ②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너목, ③ 지하안전법 제22조의2 제1항이다. 그러나 위 각 조항은 원고가 다른 행정청을 상대로 어떠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원
치단체의 구성요소이고,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말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할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 준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지며, 그 제2항에서 예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그 사무와 관련하여 주거생활환경개선, 자연보호와 지방하천 관리 등의 책임이 있으므로(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의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 일반 사업소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대기나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에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비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으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 조례안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함에도 이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함으로써 확정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의 ‘사업비
종합계획 및 이 사건 보존ㆍ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관리구역인 III, IV, V 권역에 대한 건축규제는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호 가목, 나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여받은 ‘지역개발사업의 수립ㆍ시행’ 및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에 관한 자치사무처리 권한
시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시와 공공계약을 체결한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고, 월평정수장으로부터 이 사건 수도시설을 이용하여 예정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1단계 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사무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기 전까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한 ‘
제21조에서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에 따른 참여권 등의 경우 구 지방자치법 자체나 관련 법률에서 일정한 연령 이상 또는 주민등록을 참여자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甲의 주소지 동장이 구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따라 무단전출을 이유로 甲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였는데, 甲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후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예산의 집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은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으로, 위 조항에 의하여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또한, 주민은 법령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등의 문언 등에 비추어 그 혜택을 부여받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혜택을 부여받는 대상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제6조 등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 등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