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6조
제126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1개인을 위한 사무에 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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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부담금은 이미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의하여 설치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환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은 경기도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그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
이 법률은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공포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의 제정으로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세법 제2조,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에 의하여 부여된 자신들의 자치재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침해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2005. 7. 1. 헌법재판소에 청구하
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 제133조), 자치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에게 조세로서 부과하거나(지방자치법 제126조),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지방자치법 제127조)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상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고 제한되며, 다만 지방자치
로 지방자치단체에는 과세권이 있고, 이 과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6조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세권을 확인하고 있다. 이어서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ㆍ징수권을 규정하고(제2조) 지방세의 세
의 사무로 유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치입법권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법 제12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지방세법 제3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 금액을 공제한 금 9,214,740원의 하수도사용료추징금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128조, 하수도법 제21조의 위임에 따라서 제정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1987.5.1. 서울특별시조례 제2175호로 개정된 것.이하, 하수도사용조례라고 한다)는 제29조 제2항에서
행정질서범의 성립에는 고의 과실을 요하는 것인지 여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0조 제4항, 제41조 등이 지방자치법의 위임범위를 넘은 것인지의 여부
가. 급수사용료의 추징 및 과태료처분권자 나. 공중 목욕탕 물을 여관에서 혼용하였는지의 여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이 위 조례의 벌칙규정의 모법에 상당하는 근거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동법규정의 과태료는 동법 제126조 제1항 및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게 징수되는 도로 점용료에 대하여 점용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을 써서 점용료의 징수를 면하였을 경우에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