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3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등)
제123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등)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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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장에게 제1항에 기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3조 제1항 역시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결국 위 각 공문의 취지는, 백현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하여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는 것인지 여부(소극)
통해 이 사건 수중보 건설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원고에게 전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은 지방자치법 제11조, 제122조, 제123조,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5조, 제26조 등(이하 위 법규정들을 통칭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2) 또한, 이 사건 협약은 하천법 등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 취지 및 이에 위반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재의결하였을 경우의 효력
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23조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가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지방자치법 제123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범위 내에서 생활보호법과는 별도로 생활곤궁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