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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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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23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①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사람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가 제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지사를 3명 두는 시ㆍ도에서는 그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2025. 3. 26.
공직선거법위반

장에게 제1항에 기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3조 제1항 역시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결국 위 각 공문의 취지는, 백현

대법원 2020두374062020. 12. 30.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하여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는 것인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9누358572020. 3. 27.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통해 이 사건 수중보 건설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원고에게 전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은 지방자치법 제11조, 제122조, 제123조,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5조, 제26조 등(이하 위 법규정들을 통칭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2) 또한, 이 사건 협약은 하천법 등

대법원 2002추162004. 4. 2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 취지 및 이에 위반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재의결하였을 경우의 효력

대법원 97추361997. 9. 9.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23조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대법원 96추2441997. 4. 2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가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지방자치법 제123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범위 내에서 생활보호법과는 별도로 생활곤궁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