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제12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될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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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2280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1. 21. 시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563호, 1960. 11. 1. 일부개정, 1960. 11. 1. 시행
- 법률 제501호, 1958. 12. 26. 일부개정, 1958. 12. 26. 시행
- 법률 제385호, 1956. 2. 13. 일부개정, 1956. 2. 13.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하여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는 것인지 여부(소극)
사건 협약을 통해 이 사건 수중보 건설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원고에게 전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은 지방자치법 제11조, 제122조, 제123조,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5조, 제26조 등(이하 위 법규정들을 통칭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2) 또한, 이 사건 협약은
단체로 하여금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건전재정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지방자치법 제122조), 이 부분 조례안은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성과금의 요건 중 공무원의 지출절약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상한액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예산 사정을 고려할 여지가 적은 수입증대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상한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