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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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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21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12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4헌라12016. 6. 30.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 학교급식 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국가의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헌법 제31조,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청구인 소관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9조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6782013. 7. 17.
재심결정취소의소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교육감이 그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대표하고 있다. 나. 참가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서울행법 2013구합506782013. 7. 17.
재심결정취소의 소

13. 1. 4. 한 별지 1 ‘재심판정일’란 기재 각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교육감이 그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대표하고 있다. 나. 참가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1

대구지법 2005구합32112006. 4. 5.
예산편성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