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18조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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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지방의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소극)
인구 50만 이상의 일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행정구’라 한다)를 두고 그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 지방자치법(2011. 5. 30. 법률 제1073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 중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부분,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8조 제1항 중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쳐 ‘임명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해, 행정구의 구청장이나 구의원
제2항), 의회에의 출석·발언권(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의안발의권(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18조), 각종 재의요구권( 19조 제3항,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59조) 등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을 견제함과 동시에 의회와 협력
없다. 마. 기타의 점에 대하여 원고는 그 이외에도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지방자치법 제99조,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5조, 제38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드는 위 법령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조례안이 위 법령들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참조), 지방자치법 제92조, 제94조, 제102조,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기구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6조의2, 제24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지방재정법 제30조를 위반한 것이고, 지방의회가 이와 같이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라 미리 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이 확정된 후 단기간 내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안이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제118조,지방재정법 제5조 제1항,제30조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지방자치단체에 생활보호법과 모순·저촉되지 않는 별도의 생활보호제도를 두면서 그 재원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예산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조례가생활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조례로 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 또는 국·시비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군수와 개장명령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