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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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19조 (사무인계)
제119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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