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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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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560182024. 12. 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지방세기본법 제6조 제1항), 특히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 2022추51252024. 10. 2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에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비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으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 조례안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함에도 이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함으로써 확정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의 ‘사업비

대법원 97추361997. 9. 9.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이 확정된 후 단기간 내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안이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제118조,지방재정법 제5조 제1항,제30조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76다15291978. 3. 14.
부당이득금

경찰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지 여부

대법원 73다17591974. 10. 22.
임대료

경찰서의 청사부지에 대한 점유사용의 주체

대법원 67다18251967. 10. 4.
부당이득금반환

경찰사무의 성질과 그 책임의 귀속

대법원 4290행상1141957. 7. 19.
행정처분취소

군수와 개장명령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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