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7조의3 (이의신청등)
제17조의3 (이의신청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일 또는 제1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 1991ㆍ1ㆍ14, 1997ㆍ12ㆍ17>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심사 결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7ㆍ25, 1991ㆍ1ㆍ14>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7ㆍ25, 1997ㆍ12ㆍ17>
④삭제 <1997ㆍ12ㆍ17>
⑤삭제 <1997ㆍ12ㆍ17>
⑥삭제 <1997ㆍ12ㆍ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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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459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4314호, 1991. 1. 14. 일부개정, 1991. 3. 1. 시행
- 법률 제3330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1. 31. 시행
- 법률 제2777호, 1975. 7. 25. 일부개정, 1975. 8. 25. 시행
- 법률 제2016호, 1968. 5. 29. 일부개정, 1968. 8.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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