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7조의3 (이의신청등)
제17조의3 (이의신청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 1991ㆍ1ㆍ14>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7ㆍ25, 1991ㆍ1ㆍ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처분청의 직근상급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5ㆍ7ㆍ25>
④제3항의 재심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고, 그 재심결과를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7ㆍ25, 1991ㆍ1ㆍ14>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재심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제2항 또는 제4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 또는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해 이의신청 또는 재심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5ㆍ7ㆍ25, 1991ㆍ1ㆍ14>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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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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