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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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2조 (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5.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385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4191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8422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2016호, 1968. 5. 29. 일부개정, 1968. 8. 30. 시행
- 법률 제1067호, 1962. 5. 10. 제정, 1962. 6. 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