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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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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2조 (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6.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 기타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자에 관한 주민등록은 그 숙소의 관리자가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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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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