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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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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1조 (신고의무자)

제11조(신고의무자)

①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②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는 재외국민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1.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2.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나.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

다.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2020.6.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11652023. 9. 26.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국인은 세대주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거를 이전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서 그의 가족과 동거인을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주민등록법 제11조, 제10조 제1항 제4호) 외국인은 개인별로 외국인등록을 한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제32조). 따라서 현재 구비되어 있는 제도로는 외국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

대법원 2022스6252022. 10. 14.
상속재산관리인선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2) 사건본인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채 일본국으로 이주하였고(1962. 5. 10. 법률 제1067호로 제정된 구 주민등록법 제11조 본문에 따라 세대주가 등록해주어야 하는데 당시 국내에 등록해준 세대주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7. 11. 13. 일본에서 사망하였다. 3) 사건본인의 사망으로 사건본인의 상속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3322021. 3. 11.
건강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 취소 청구

며(주민등록법 제10조),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6조, 제11조). 원고는 에서 퇴직한 후 2013. 10. 8. 스스로 고양시 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현재까지 7년이 넘도록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주소를 둔 곳은 원고가 거주지로

대법원 2012도160252014. 6. 12.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의 신고·신청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위한 사실조사를 신청 또는 의뢰하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 제3호 후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2노39152012. 11. 29.
주민등록법위반

2에 관한 주민등록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후단은 그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을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허위의 ‘신고’뿐만 아니라 허위의 ‘신청’을 한 경우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주민등록 사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건물소유주의 요청

수원지법 2007구합72232008. 4. 16.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의 의미

헌법재판소 2004헌마4082005. 5. 26.
주민등록법 제8조 등 위헌확인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의료보험혜택도 받지 못하였다. (3) 이에 청구인들은 2004. 5. 14. 주민등록법 제8조, 제11조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사무편람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교육권, 참정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 86구548,86구5891987. 6. 10.
해임처분취소,고충심사결정취소(병합)

양가족신고서 상에 동인을 처로 신고함으로서 1986년 1월까지 27개월간의 가족수당 금305,00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주민등록법 제11조 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성실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86. 1. 29. 충주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의 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1986. 1. 31. 피고가 해임의 결정 및 통지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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