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2조 (공제사업)
제42조(공제사업)
①협회는 제30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⑥ 삭제 <2013.6.4>
⑦ 삭제 <2013.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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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2635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 법률 제11943호, 2013. 7. 17. 타법개정, 2014. 1.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2 협회에 대하여 피고 2 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제42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약관 제8조에 따른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1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며,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2 협회’라 한다)는 2019. 5. 26. 피고 1과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따라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 1의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 위
공인중개사 甲이 임차인인 乙에게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乙이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한 다음 위 주택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乙이 甲을 상대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는 甲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에게 공인중개사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甲
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6] 가. 참조 법리: 공제계약의 법적 성질과 피고의 공제가입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근거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甲이 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 등과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丙 등을 상대로는 위 부동산에 소재한 창고가 무단증축된 불법건축물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창고 철거 및 신축비용과 취득세 추가 납부의 손해를 입었다며 주위적으로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예비적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구하고, 乙을 상대로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는 乙과의 공제계약에 따른 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아.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2 협회’라 한다.)는 2019. 5. 26. 피고 1과 사이에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따라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1은 이 사건 매매계
甲이 공인중개사인 乙의 중개로 丙 주식회사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乙이 위 부동산이 丁 주식회사에 신탁된 부동산임을 설명하였고, 이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사항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말소하기로 정하였는데, 잔금 지급 후에도 丙 회사가 신탁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나 丙 회사는 임대차보증금 일부만 반환하였고, 이에 甲이 乙 등을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에게는 선관주의의무나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
있는데, 협회의 직원은 청구인의 위 공제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과 관련하여, 2021. 2. 5. 유선통화로, 공제약관 제5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청구인이 ① 협회가 청구외인들에게 지급한 공제금의 50%이상의 금액을 변제하거나, ② 이에 대한 분할상환 약정을 하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7094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의하여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므로, 공제사고가 발생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7094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의하여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므로, 공제사고가 발생
중개업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체결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정하되,공제료수입액의100분의10이상으로정한다. 공제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부동산중개업법제35조의2(위법제42조로개정되기전의것)및정관제35조의2의규정에의하여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피고로변경되기전명칭)가하는공제사업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제사업에관하여법령이나정관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3항은 “피고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공제
甲이 공인중개사 乙과 丙의 중개에 따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망인인 주택에 관하여 망인의 장남 丁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丁의 아들 戊와 丁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손해를 입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부주의를 과실상계 사유로 전혀 참작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공제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제계약의 성립 요건인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거나 공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제계약의 성립요건인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거나 공제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5조의2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한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살피건대, ① 공인중개사 이98은 동두천시 에서 “$ 부동산”이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가입기간 2009. 12. 19.부터 1년간으로 정한 공제에 가입한 사실, ② 위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 자격으로 일하
공인중개사 甲이 乙에게 빌라를 매수하면 특별분양권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주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乙이 빌라를 매수한 사안에서, 매매 경위, 매매계약서와 약정서의 기재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중개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형식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빌라이고 특별분양권을 별개의 객체로 삼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甲이 乙을 기망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乙이 입은 손해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