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1. 8. 10. 선고 2010가단6679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김00 (870225-2_),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준용
- 피고
- 1. 김99 (621126-2_),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원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이사 이종열, 직무대행자 장현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현일
- 변론종결
- 2011. 7. 20.
- 판결선고
- 2011. 8. 10.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돈 5,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김99는 2009. 11. 30.부터 2011. 1.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09. 11. 30.부터 2011. 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살피건대, ① 공인중개사 이98은 동두천시 _에서 “$#부동산”이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가입기간 2009. 12. 19.부터 1년간으로 정한 공제에 가입한 사실, ② 위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 자격으로 일하던 피고 김99는 2009. 10. 29. 원고에게 주식회사 %#@$가 임대사업을 하던 양주시 _ %#%$@하우스 11*-1***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되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말했고, 그 설명을 믿은 원고는 피고 김99와 주식회사 %#@$의 공동대표이사 최97, 장96 중 최97의 도장만 찍혀 있는 분양계약서(갑1)의 매수인란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써넣어 계약서작성을 마친 사실, ③ 원고는 그 후 피고 김99에게 분양계약금 1,500만 원 및 중개수수료 100만 원 합계 1,600만 원(= 2009. 11. 16. 돈 1,250만 원 + 2009. 11. 18. 돈 350만 원)과 중도금 4,000만 원(2009. 11. 30.)을 송금한 사실, ④ 그러나 주식회사 %#@$는 2010. 11. 30. 김95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0. 12. 6.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고의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해졌고 원고는 현재까지 누구한테서도 분양대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툼 없는 사실, 갑1~6(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99는 분양회사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수여 또는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수임 없이 공동대표이사제도에 위반한 분양계약서를 원고에게 제시하여 장차 효력이 부인될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한테서 거액의 거래대금을 직접 수령한 후 원고의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된 현재까지 되돌려주지 않은 잘못을 저질러 원고에게 위 돈 5,6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김99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공제사업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6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09. 11. 30.(원고의 최종지급일)부터 피고 김99는 2011. 1. 5.(소장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1. 1. 6.(소장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과실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불인정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원고의 부주의(매도인을 만나보지 않았고, 피고 김99에 대한 위임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며, 분양대금을 매도인이 아닌 중개보조인에게 송금함)를 들어 피고들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중개인 이98과 피고 김99가 당연히 해야 할 거래안전확보를 의뢰인인 원고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주의라 탓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제도, 즉 중개의뢰인이 적지 않은 중개수수료를 내면서 중개인에게 중개목적물에 관한 정보를 의존하고, 만약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부동산중개거래제도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 과실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공인중개사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