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1조 (협회의 설립)
제41조(협회의 설립)
①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6.4>
⑤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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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09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6.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2635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 법률 제11943호, 2013. 7. 17. 타법개정, 2014. 1.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다. 바. 오△△은 2011. 11. 29. 원고에게 위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 있고, 박◇◇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 당시 공제금액 5,000만 원으로 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위 피고와 2008. 2. 27. 통합한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모두 합하여 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그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