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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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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40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후 제9조에 따라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4.1.28, 2020.6.9>

②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 제5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개정 2014.1.28, 2020.6.9>

③제1항의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38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1.28, 2020.6.9>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제2호에서 "폐업기간"이라 한다)이 3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신설 2014.5.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56212025. 5. 21.
업무정지처분취소

+ F가 받은 9,000,000원[1])을 받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고, 1차 법인의 대표자이던 B가 1차 법인을 폐업신고한 후 원고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1항의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

헌법재판소 2010헌가712010. 11. 25.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위헌제청 등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구 건설기술관리법 (2004. 12. 31. 법률 제7305호로 개정되고 , 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2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 등 개정전 조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

서울고법 2010나448372010. 10. 20.
공제금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유도하여 협회에 손해를 끼치게 한 경우’를 정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규정은 고의로 공제사고를 유도하여 협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협회가 이를 이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되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7누172072007. 11. 29.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 제38조 제2항 제7호, 제40조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위와 같이 전문개정된 후의 공인중개사의

춘천지법 2006구합18812007. 5. 31.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 제38조 제2항 제7호, 제40조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위와 같이 전문 개정된 후의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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