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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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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22조 (등록의 취소<개정 1999.3.31>)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등록의 취소<개정 1999.3.31>)

①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1999.3.31, 2000.1.28>

1.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경우에 당해법인이 해산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6.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업무를 행하거나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8. 최근 1년이내에 2회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에 3회이상 이 법에 의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1999.3.31, 2000.1.28>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된 경우

2. 삭제 <2000.1.28>

3.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한 경우

6. 중개업자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7. 삭제 <1993ㆍ12ㆍ27>

8. 삭제 <1993ㆍ12ㆍ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구지방법원 2024구단110872024. 10. 2.
업무정지처분취소

래계약서 작성 시 거래당사자인 매수인의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대구지방법원 2012나217732013. 8. 30.
중개수수료

개하였더라도 위 이○윤이 피고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업무를 한 후, 중개대상물을 확인ㆍ설명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중개의뢰인에게

서울고등법원 2010나552022010. 11. 5.
임대차보증금

정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피고 김▒▒이 원고와 민법상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더라도 제15조의 위반으로 등록취소(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또는 형사처벌(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금지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 김▒▒에게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

수원지방법원 2006구합20092007. 3. 28.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만을 문제 삼아 이를 틀린 답항으로 볼 수는 없으며, ㉰ 원고 주장과 같이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10호, 제22조 제1항 3호, 제40조는 중개보조원이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중개업자에게도 벌금형을 과하게 되고, 중개업자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대법원 2005다321592007. 12. 20.
약정금

여진 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 등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는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이 중개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8조 제2항 제5호는 위와 같은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춘천지법 2006구합18812007. 5. 31.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구법인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신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당해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구법 시행 당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확정된 것을 이유로 신법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때 적용하여야 하는 법규(=구법)

대법원 2005다580692006. 4. 27.
전부금

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의 책임만 보장하는 것이고 제2항의 책임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개업법 제22조 제1항 제6호는 ‘중개업자가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를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로서

헌법재판소 2000헌마6422002. 6. 27.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단서 생략, ② 중개업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법(2000. 1. 28. 6236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등록의 취소)②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2000. 1. 28

대법원 2000다54406, 544132002. 9. 4.
소유권말소등기등·손해배상(기)등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법시행규칙 소정의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2누28061992. 11. 10.
부동산중개업허가취소처분취소

부동산중개업허가갱신신청 과정에서 사무소의 위치를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갱신허가를 받은 것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2누28061992. 11. 10.
부동산중개업허가취소처분취소

부동산중개업허가갱신신청 과정에서 사무소의 위치를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갱신허가를 받은 것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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