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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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 (간판의 철거)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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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35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943호, 2013. 7. 17. 타법개정, 2014. 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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