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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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78조 (제안제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8조 (제안제도)
①행정관리의 능률화와 공무원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전항의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법 99구99702000. 2. 1.
창안상여금지급
서울특별시가 소속 공무원의 수도요금 납기 개선안에 대하여 창안상여금의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6누16341996. 5. 14.
공무원제안불채택결정무효확인등
지방공무원의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제안에 제안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