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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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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78조 (제안제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8조 (제안제도)

①행정관리의 능률화와 공무원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전항의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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