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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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78조 (제안제도)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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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법 99구99702000. 2. 1.
창안상여금지급
서울특별시가 소속 공무원의 수도요금 납기 개선안에 대하여 창안상여금의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6누16341996. 5. 14.
공무원제안불채택결정무효확인등
지방공무원의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제안에 제안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