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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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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79조 (표창)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개정 2021.10.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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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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