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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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79조 (표창)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개정 2021.10.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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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2022. 1. 13. 시행현행
- 법률 제9301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1427호, 1963. 11. 1. 제정, 1963. 12.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