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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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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이탈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5.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직장이탈금지)

①공무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ㆍ4ㆍ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36122014. 7. 16.
감봉처분취소

큰 소리로 언쟁과 몸싸움을 하면서 불응하였고, 이후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는 119안전센터장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15. 충청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2014. 1. 9. 기각되었

대법원 2006도13902007. 7. 12.
직무유기

소속 공무원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0조, 제58조 등이 규정하는 집단행위금지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등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임용권자인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징계의결요구 의무가 인정될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두192112007. 5. 11.
해임처분취소등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6누14652006. 11. 15.
파면처분취소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0조 위반 여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이 그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청주지방법원 2005구합12322006. 4. 28.
전공노 총파업 참여행위로 인한 해임 또는 정직처분의 위법여부

~7) ☑ 원고 일부 승소 (원고 1~4) 참 고 조 문 헌법 제7조,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8조, 제65조의2, 제69조 2.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가. 원고 1~6은 2003. 12. 30. 13:30경부터 14:30경까지 ○○군 청사 현관 및 부군수실 입구에

의정부지방법원 2005구합20752006. 1. 17.
해임처분취소

동하는 글을 게시하는 한편, 전공노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2004. 11. 15.경 무단결근한 행위는 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또한, 앞에서

부산고법 2006누30012006. 11. 10.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참가한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구청장의 승진임용 처분을 광역시장이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7누181721998. 2. 27.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이 출장 중 점심시간대를 훨씬 지난 시각에 근무장소가 아닌 유원지에 들어가 함께 출장근무 중이던 동료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직장 이탈금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1누41571991. 12. 13.
해임처분취소

가. 담양군규칙으로 제정된 “담양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규칙”에 따라 담양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일반직 5급에 상당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인 담양군내 면장에 대한 징계절차의 적부(적극) 나. 허가 없이 자기 소유의 산림을 훼손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그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자 병가 등을 빙자하여 직장을 3회에 걸쳐 6일간 무단이탈한 면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87누6571987. 12. 8.
해임처분취소,고충심사결정취소

가.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행사행위가지방공무원법 제55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가지방공무원법제50조 제1항 위반의 징계사유인지 여부 다.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소정의 고충심사결정이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대법원 87누5601987. 9. 8.
징계처분취소등

유없이 위 기간동안 직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고 동법 제50조 소정의 직장이탈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

대법원 80누5151981. 7. 28.
파면처분취소

공무원법 제53조 1항의 청렴의무와 동 법 제55조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 (2)사유는 그 기간이 비록 짧지만 동법 제50조 1항의 직장이탈금지 의무에 각 위배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고, 또 이러한 징계사유와 원고의 그 동안의 근무경력, 직책 등 제반사정을 비교 고량하여 볼 때 원고에게 징계처분 중 파면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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