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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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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14조 (심사위원회의 위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5.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심사위원회의 위원)

①심사위원회는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위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72ㆍ12ㆍ26, 1978ㆍ12ㆍ6, 1981ㆍ4ㆍ20>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3. 소속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③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1966ㆍ4ㆍ30>

④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ㆍ4ㆍ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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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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