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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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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14조 (심사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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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심사위원회의 위원)
①심사위원회는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위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72ㆍ12ㆍ26, 1978ㆍ12ㆍ6, 1981ㆍ4ㆍ20>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3. 소속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③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1966ㆍ4ㆍ30>
④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ㆍ4ㆍ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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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일부개정, 2024. 9. 20. 시행현행
-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2022. 1. 13. 시행
- 법률 제11396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9. 22. 시행
- 법률 제9301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5426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4370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3448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3152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381호, 1972. 12. 26. 일부개정, 1972. 12. 26. 시행
- 법률 제1794호, 1966. 4. 30. 일부개정, 1966. 5. 31. 시행
- 법률 제1427호, 1963. 11. 1. 제정, 1963. 12.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