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임용권자(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한다)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은 제1항에 따른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3헌바1862015. 3. 26.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가. 직권면직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그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인사행정에 관한 전문성 반영, 행정기관의 자율적 통제, 신속성 추구라는 행정심판의 목적에 부합한다. 소청심사제도에도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이 엄격히 정해져 있고,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등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광주고등법원 2008누5312008. 6. 5.
부작위위법확인의소

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 심사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피고에게 설치된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원고가 위와 같은 소청을 한 이상 피고에 대하여 3급 승진임용 신청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위법확인을 구할 부작위의 존부 및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대법원 2007두186112008. 4. 10.
부작위위법확인의소

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 심사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피고에게 설치된 것이므로(지방공무원법 제13조), 원고가 위와 같은 소청을 한 이상 피고에 대하여 3급 승진임용 신청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에게 승진임용 신청권이 없고,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대법원 92누18341992. 6. 23.
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13조는 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그 임용권자별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

광주고법 81구121981. 12. 8.
의원면직결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주장도 이유없다. 2.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13조 단서, 제67조 제2항이 각 규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이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려면 처분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