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
제77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의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시ㆍ도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5.28>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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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97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11. 29.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91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663호, 2005. 8. 4. 전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5647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4. 22. 시행
- 법률 제4795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4. 1. 시행
- 법률 제4006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의 보관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 ○○○건설은 피고가 공사 중단을 요구한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
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6조 제4항에서는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
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④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
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동법 제66조 제4항에서는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6조 제4항이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
건 사업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았어야 했다는 해석론이 제기되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피고 ○○구는 2007. 5. 31.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에 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과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
는 점을 감안하여 도정법 제66조 제4항은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
도시정비법 제66조는 그 제4항에서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
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된 것) 제66조(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④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 도시정비법 제66조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4항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3항),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공유재산의 관리행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