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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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78조
제78조 삭제 <2016.5.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197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991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7663호, 2005. 8. 4. 전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4006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청주지방법원 2008구합16912009. 7. 23.
민간사업자선정처분무효확인
하여서는 아니된다. ■ 00군공유재산관리조례(2003. 5. 26. 개정 조례 제1754호) 제7조(군 공유재산심의회) ①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끝.
대법원 96다191611996. 8. 23.
소유권이전등기
정되고 1993. 3. 15. 사업계획인가 고시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지방재정법 제72조 제1항 및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용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위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
대법원 96추151996. 5. 14.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수와 범위를 정한 것의 위법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