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
제44조 (채무부담행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의 산정에 있어서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
2. 세출예산ㆍ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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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참조). 다.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12, 13호증, 을 제7,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B는 원고의 감사절차에서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및 제1, 2
명)가 탑승할 것을 전제로 2004. 7. 27. 실시협약함.? 나. 시의회의 동의절차 무시 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주9)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용인시에서
약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외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방재정법 제44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4) 그리고 이 사건 협약은 법치행정의 원리,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27. 선고 2003도6534 판결 등 참조). ⑵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직원책임법상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91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업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중 특정한 권한을 소속 공무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정법 위반: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 등을 제외한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것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미리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등은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실질에 있어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 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제49조 제1 항, 제91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업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중 특정한 권한을 소속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관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어 처리하는 빗물에 관해, 서초구와 강남구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강남구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분담하기로 한 사안에서, 위 협약은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한 사례
로,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등은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세입징수관의 결정 없이 부과처분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 주장 (1)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령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상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직할시 공원조례(1986.4.7. 조례 제2147호) 제6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행사하겠지마는 위 조례 제6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44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타의 세입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12조 에 의하
여 당좌수표(원심은 국고수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국고수표가 아님)를 발행하여 금원지출사무를 집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하면 경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