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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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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26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ㆍ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요구안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동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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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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