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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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ㆍ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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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11. 29.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91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663호, 2005. 8. 4. 전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5647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4. 22. 시행
- 법률 제4006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1551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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