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지방재정법 제26조 (예산의 편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촉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매회계연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내무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학예에 관한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문교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