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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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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9조 (세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9조(세율)

①소득세부가세의 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소득세부가세의 세율은 본세의 속하는 연도의 세율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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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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