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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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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0조 (신고 및 납부 등)
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② 「부가가치세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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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0. 4. 28. 시행
- 법률 제9133호, 2008. 9. 26. 일부개정, 2008. 9. 26.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64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827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598호, 1998. 12. 28. 타법개정, 1999. 3. 1. 시행
- 법률 제5615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10.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433호, 1957. 2. 12. 일부개정, 1957. 2. 12. 시행
- 법률 제205호, 1951. 6. 2. 일부개정, 1951. 4. 1. 시행
- 법률 제84호, 1949. 12. 22. 제정, 1949. 1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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