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5.12.31>
1.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租稅條約에서 따로 規定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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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0. 4. 28.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013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060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면,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구 지방세법(2005. 12. 31.법률 제78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4제1항 제3호에 따르면,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5년에 해당하는바,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시기는 2007년이라고 할 것이므로, 2014. 5. 14.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AAA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라고
분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1) 구「지방세법」제30조의4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방소득세
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2. 11. 19. 선고 2012두16695 판결 등 참조), 구「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3호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30일) 다음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부과할 수
제28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처분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부동산 취득일)인 2007. 9. 11. 당시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4, 제12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에 의하면
에 따른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새롭게 발생시키는 별개의 새로운 매매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 지방세법(2010. 1. 1.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는 경우,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법인세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위반상태가 종료한 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2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등기 전매를 강행한 탓이 아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3호가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4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의 입법 취지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가림에 있어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시점부터 취득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7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어 2011. 1. 1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인 장부에 허위의 신고가액을 기장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피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⑶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후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0조의4 제1호에서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서 대통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지방세 포탈을 위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다음 연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10.31.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주무부장관에세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지방세법」제30조의 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제척기간의 기산일(=의무위반상태가 종료한 때)
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⑸ 도시계획세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3호는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재산세의 경우 그 납세의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