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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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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5.12.31>

1.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租稅條約에서 따로 規定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542021. 3. 25.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2.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사유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

면,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구 지방세법(2005. 12. 31.법률 제78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4제1항 제3호에 따르면,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5년에 해당하는바,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

대법원 2017두560322021. 5. 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서울고등법원 2017누790512018. 10. 10.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므로 무효임

시기는 2007년이라고 할 것이므로, 2014. 5. 14.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AAA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라고

대법원 2018두362332018. 5. 30.
사업자인 원고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담하는 약정비용이 취득가격에 해당되는 간접비용에 포함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분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1) 구「지방세법」제30조의4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방소득세

대법원 2015두602592016. 3. 24.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취득시기 및 과표산정 오류의 위법 범위

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2. 11. 19. 선고 2012두16695 판결 등 참조), 구「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3호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30일) 다음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부과할 수

대법원 2016두378672016. 9. 8.
임대주택용을 보금자리주택용에 사용시 추징제외 정당한 사유 여부

제28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처분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부동산 취득일)인 2007. 9. 11. 당시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4, 제12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2016구단114622016. 12. 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에 따른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새롭게 발생시키는 별개의 새로운 매매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 지방세법(2010. 1. 1.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는 경우,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법인세 또는

대법원 2014두141292016. 3. 10.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위반상태가 종료한 날)

대법원 2013다2054332015. 9. 10.
추심금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2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29162014. 7. 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기 전매를 강행한 탓이 아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3호가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4

대법원 2011두291682014. 5. 1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의 입법 취지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가림에 있어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342013. 10. 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시점부터 취득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대법원 2011두288442012. 3. 29.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5년의 제척기간

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7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어 2011. 1. 1

대법원 2010두44692010. 6. 10.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인 장부에 허위의 신고가액을 기장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피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대구고등법원 2009누15332010. 1. 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⑶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법원 2006두117812009. 3. 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후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0조의4 제1호에서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서 대통

서울고등법원 2007누333842008. 5. 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지방세 포탈을 위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대법원 2006두95662007. 1. 12.
공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한 아파트가 국가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다음 연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10.31.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주무부장관에세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지방세법」제30조의 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부산지법 2007구합4682007. 7. 26.
압류처분취소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제척기간의 기산일(=의무위반상태가 종료한 때)

대법원 2006두39262006. 6. 2.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지 여부

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⑸ 도시계획세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3호는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재산세의 경우 그 납세의무성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