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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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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77조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7조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①「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2.31, 2008.12.31>

②「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③ 「온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양온천을 개발하는 자가 그 보양온천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양온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9.5.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4두429192015. 2. 12.
사업부지 취득의 지연, 사업계획 기간 연장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보충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7조 제2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사업시행자로

대법원 2014두125052015. 5. 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서 정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관광단지의 지정은 물론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까지 받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춘천)2013누3712014. 8. 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년 12월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 제1항(이하 개정의 전후를 따지지 않고 통틀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이

대법원 2004두4042005. 7. 1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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