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2919 판결 [사업부지 취득의 지연, 사업계획 기간 연장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보충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7조 제2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리조트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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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4. 9. 4. 선고 2013누10079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건설교통부 고시 제2011-54호’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54호’로, 제4면 제19행, 제7면 제10행의 ‘증인 김준식’을 ‘제1심 증인 김준식’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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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13. 7. 23. 선고 2013구합213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3. 20.부터 2007. 12. 31.까지 00 00군 00면 00리 산 00외 000필지 4,570,443㎡(이하··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11-00호로 지정된 00군 개발촉진지구 내에서 00리조트개발사업(이하··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2011. 3. 10.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인 3년 내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 20,109,118,209원 및 등록가액 6,811,620,88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59,756,870원, 농어촌특별세 61,953,190원, 등록세 225,295,440원, 지방교육세 45,059,050원 합계 992,064,550원의 과세처분(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1.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0.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을 취득하여야 사업시행지의 토지 수용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사업부지를 취득하는 데에 2006. 3. 15.부터 2008. 11. 25.까지 시간이 소요되었던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6. 12. 26. 개발촉진지구변경을 피고에게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7. 7. 24. 개발촉진지구 변경승인이 고시되었고 그에 따른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및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 관련 기관의 협의 등을 거쳐 2011. 12. 5.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점, ③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는데 그 개정에 2009. 1.부터 2010. 12.까지의 기간이 소요되었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업시행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준 점, ⑤ 2008년부터 불어 닥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국내외 경기 불안으로 원고로서는 투자자 또는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
제277조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②「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취득세를 면제하는 입법 취지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개발사업을 중단·포기하는 등의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7 내지 25, 갑 제5호증의 3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준식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5. 11. 30. 주식회사 00000과 이 사건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05. 12. 1. 주식회사 00000을 이 사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6. 3. 14.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 00000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사업시행자 변경고시(00군고시 제2005-00호)를 하였고, 2011. 12. 5. 이 사건 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00군 고시 제2011-00호)를 하였다.
위 고시에 따른 이 사건 개발사업은 2011. 12.부터 2016. 12. 31.까지 00 00군 00면 00리 산 00, 같은 리 산 00 일원 면적 9,732,170㎡의 토지에 골프장 36홀, 골프장 18홀, 스키장, 눈썰매장 등의 체육시설, 펜션, 콘도, 호텔, 공연장 등의 관광휴양시설, 주거시설,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이 사건 각 처분 시까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절차를 이행하거나 준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또한 원고는 대체산림조성비, 복구비, 농지전용비 등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각종 부담금에 관련된 법률 개정 활동을 하였는데, 개정 추진 법률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개발사업을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2009. 4. 22.경 위와 같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안으로 제안된 사실이 있다. 또한 원고는 대체산림조성비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협의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2. 7. 대체산림조성비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이 개정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 기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치고 사업부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준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종 취득일자인 2007. 12. 31.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및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등의 외부적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개발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0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9. 4.경부터 00 0000레져산업, 00건설, 000건설과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당시 금융위기, 경기불황 등으로 시공사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시공사와 이행합의각서 체결을 할 수 없었던 사실, ② 원고는 2009. 8.경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000연금공단, 00공제회, 00공제, 0000공제회, 0000000공제회, 00공제회 등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고, 00은행, 00은행, 00은행, 00 등과 투자상품구성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10. 4.경부터 00관광공사, 00건설, 0000문화원, 0000연구소, 0000000연구원 등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였으나 역시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투자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사실, ③ 피고가 2011.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자, 원고는 국내·내적인 경기상황이 침체되어 금융 PF나 제3자와의 공동투자 등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사업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 ④ 원고는 2011. 10.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그 사업기간과 사업비 변경을 승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2010년경 피고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착공을 하여야 하나, 대내외 경기불안으로 인한 사업자금조달의 어려움 및 실시계획승인에 필요한 설계도면 미제출로 아직까지 실시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회신한 사실, ⑤ 원고는 2012. 6.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라는 독촉을 받고 같은 달 29.경 피고에게 토지매입, 부담금 납부 등을 위한 초기투자금을 확보하는 업무를 진행중이니 선처하여 달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⑥ 원고도 당시 경기불황 등으로 투자자나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⑦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경위도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거나 혹은 분할하여 납부함으로써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 사업 진행에 필요한 투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사를 담당할 시공사 선정도 경기불황 등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원고 스스로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지체하거나 중단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