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부동산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경우 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제1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6.12.30>
1.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이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②「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③「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 동법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7.5.25>
④「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2.31, 2007.5.25>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5.1.5, 2005.12.31, 2007.12.31>
⑥「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5.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0. 4. 28.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133호, 2008. 9. 26. 일부개정, 2008. 9. 26.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64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1. 28.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83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540호, 2007. 7. 20. 일부개정, 2007. 7. 20. 시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타법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8491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3. 28. 시행
- 법률 제8147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2005. 1. 5.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10.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제3호 (라)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호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되었다. 이와 별도로 개정 지방세법은 제272조 제5항 본문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리사업자로 규정하였을 뿐 별도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유아교육법 제정 이후2005. 1. 5.개정 및 시행된 구 지방세법은 제272조 제5항을 신설하여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필
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였던 사항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서 이어받아 이를 규정하고 있다.한편,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조항의 비영리사업자에 관한 규정은
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유치원을 개원할 예정임을 전제로 위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
새마을금고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5항은 해당 부동산 소유자
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 2003. 1. 1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유아교육
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 2003. 1. 1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유아교육
록세의 면제를 신청하면서 아래와 같이 해당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소매점 부분(이하 ‘소매점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아래와 같이 해당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금융업소 부분 세목 과세표준액 세율산출세액감면세액신고세액취득세등취득세446,235,953원2% 8
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복지사업 중 하나인 예식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다.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므로, 이 사건 지방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이 수
6.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따라 부동산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결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건물은 2006. 6. 29. ‘주택’에서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로 용도변경되어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된(지하 1층 3.97
숙사’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7. 12. 4. 용인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 30. 이 사건 기숙사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지방세법 제272조 제6항에 의한 비과세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 3. 1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