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3668 판결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오산제일 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외 1인)
- 피고, 상고인
- 오산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 10. 13. 선고 2010누1386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은 “신용협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복지사업’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복지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그 제2호 (다)목에서 ‘예식장·독서실·식당 및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호는 같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으로서 2006. 12. 2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7. 2.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2007. 2. 23.부터 ‘오산제일신협웨딩홀·부페’라는 상호로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해 온 사실, 이 사건 예식장의 이용세칙에는 “예식장 및 부대시설의 이용은 조합원이 예약의 주체일 경우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오산시에 주소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사람은 원고에게 10,000원의 출자금을 납입하기만 하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실제로 2008. 9.부터 2008. 11.까지 이 사건 예식장을 이용한 조합원 130여 명 중 절반가량은 이용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출자금 10,000원만을 납입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예식 이후 출자계약을 해지하기도 한 사실, 원고의 복지사업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은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비조합원에 비해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인당 식사요금의 약 3%를 할인받는 데 불과하고, 그 이용요금도 인근 예식장 세 곳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예식장은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실제 이용자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예식장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도 미미하고, 그 이용요금도 인근 예식장과 비슷하며, 주변에 이미 다수의 다른 예식장들이 있어 특별히 조합원들을 위하여 예식장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예식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은 그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