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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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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사업의 종류 등)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용사업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ㆍ적금의 수납

나. 조합원에 대한 대출

다. 내국환

라.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 및 중요 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바. 어음할인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78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78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복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5.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예탁금ㆍ적금 또는 대출등에 관한 업무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16다2546582017. 5. 30.
양수금

상법 제46조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신용협동조합이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두236682013. 5. 9.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0누138612010. 10. 13.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3. 이 사건 지방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신용협동조합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복지사업 중 하나인 예식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다. 지방세법(2007.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49212010. 4. 15.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지방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예식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이 분명하므로, 이

대법원 2008다611722008. 12. 24.
대여금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사법상 효력(유효)

대법원 2007도6262007. 5. 31.
신용협동조합법위반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에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한 행위를,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여 손해를 가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4도82572005. 3.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위증교사·신용협동조합법위반

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과 위 각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바(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피고인 3과 원심 공동피고인 2가 피고인 1측으로부터 ○○신협 또는 △△신협의 이사장 또는 전무직을 사임하고 그 신협의 운영권을 양도양수하는 대가로 판시와 같은 돈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

대법원 2001다189402001. 6. 12.
예탁금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범위를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등에 한정하고 있는 구 신용협동조합법 규정에 위반한 비조합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탁행위의 사법상 효력(=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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