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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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40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은 "비조합원"으로 본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과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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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067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6957호, 2003. 7. 30. 일부개정, 2003. 10. 31. 시행
- 법률 제5739호, 1999. 2. 1. 일부개정, 1999. 2. 1. 시행
- 법률 제5506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2338호, 1972. 8. 17. 제정, 1972. 8.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0누138612010. 10. 13.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는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의’ 등 표현을 사용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오히려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은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조합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
대법원 2008다611722008. 12. 24.
대여금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사법상 효력(유효)
대법원 2001다189402001. 6. 12.
예탁금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범위를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등에 한정하고 있는 구 신용협동조합법 규정에 위반한 비조합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탁행위의 사법상 효력(=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