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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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未成年者의 預託金ㆍ積金을 제외한다)ㆍ나목ㆍ바목을 제외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0누138612010. 10. 13.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는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의’ 등 표현을 사용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오히려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은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조합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
대법원 2008다611722008. 12. 24.
대여금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사법상 효력(유효)
대법원 2001다189402001. 6. 12.
예탁금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범위를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등에 한정하고 있는 구 신용협동조합법 규정에 위반한 비조합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탁행위의 사법상 효력(=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