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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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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未成年者의 預託金ㆍ積金을 제외한다)ㆍ나목ㆍ바목을 제외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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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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