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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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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60조의4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개정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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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의4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개정 2003.12.30>)

①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제233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6.12.3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1.5>

③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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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2두117752012. 9. 27.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감면대상 업무인 기본재산의 관리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위 지방교육세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0조의3, 제260조의4에 의하여 등록세 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대하여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으로 부과하는 조세로서 등록세부과처분의 당부와, 위 농어촌특별세는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3. 3

대구고등법원 2009누15332010. 1. 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0조의4 제1항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농어촌특별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6호로 개

수원지방법원 2002구합24212006. 4. 1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의2 제1항, 제260조의4 제1항,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이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세에 관하

대법원 2006다507722006. 11. 23.
양수금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2004헌가312005. 12. 22.
구 지방세법 제151조 등 위헌제청

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50조의2 제1항, 제260조의4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

헌법재판소 2004헌가22004. 10. 28.
지방세법 제151조 위헌제청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하여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528,490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지방교육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60조의4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60조의5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52,840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제청신청인은 200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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