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2구합242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등록면허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금호산업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용인시수지읍 상현리 827 지상 상현마을 금호베스트빌 1단지아파트를 신축하여 2001. 3. 31. 완공한 후 법무사김영승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업무를 위임하였다.
나.김영승은 2001. 5. 16. 10:00경 등록세 554,200,460원과 교육세 110,840,090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인 같은 달 17. 10:00경 위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고 위 등기소에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당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1. 5. 16. 접수 제49716호로 된 원고 및 금호산업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각 1/2지분)가 경료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01. 7. 12. 원고에 대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의2 제1항, 제260조의4 제1항,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이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세에 관하여는구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하여 위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110,840,090원의 가산세를, 교육세에 관하여는구 지방세법 제260조의5에 의하여 위 교육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1,084,000원의 가산세를 각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부동산등기법령은 등기신청에 흠결이 있다고 할지라도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고 24시간 이내 이를 보완하면 등기신청의 접수번호 순서대로 기입하여 등기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보완이 가능하고, 수원시 세무과 업무처리기준인 「등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작성 비치시 입력 및 확인할 사항」제6조도 “등록세 납부일자가 등기접수일보다 늦은 경우 가산세 추징(서울고등법원 98누3312 판례에 의거 접수일로부터 24시간은 인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임을 받은김영승이 2001. 5. 16.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인 같은 달 17.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입함으로써 허용된 보정기간 내에 그 흠결을 보정하였으므로, 납부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산세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만일 원고에게 납부의무 불이행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령은 위와 같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관할세무서의 내부지침도 등기신청접수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등록세가 납부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법무사김영승은 위 지침과 법령을 믿고 등기신청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 등록세 등을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등기신청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등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일 지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150조의2 제1항,제151조,동법 시행령 10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등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며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다음날까지 등록세 등의 보정을 허용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참조), 갑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수원시 세무과 지침은 ‘등기신청서의 접수일까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더라도 허용된 보정기간 내에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흠결을 보정하면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서울고등법원 1998. 10. 1. 선고 98누3312 판결에 근거한 것으로서 2000. 8. 22. 상고심인 대법원이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이 법리 오해로 위법하다고 판시하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인데 이 사건 등기신청은 위 대법원 판결 후인 2001. 5.경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지침을 근거로 하여 납부지연의 정당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법령의 부지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 및김영승이 이 사건 등기신청 당시 관계법령 및 판례의 변경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고 및김영승의 과실이거나 법령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기신청이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의 필요(순위확보의 필요 등) 혹은 과오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취하하지 않고 보정을 택함으로써 등록세 등의 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등록세의 성실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일률적 제재를 통한 등기절차의 정형화, 효율화라는 공익추구가 훨씬 더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5. 12. 22.자 2004헌가31 전원재판부 결정참조), 원고측의 과실로 등록세 등의 납부를 1일 지연한 데에 대하여 그에 대한 제재로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비례원칙이나 형평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