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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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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09조 (결정과 징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9조 (결정과 징수)

①시장ㆍ군수는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신고한 농업소득과 신고하지 아니한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농업소득세액을 확정결정한다. <개정 2001.12.29>

②시장ㆍ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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