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94. 9. 8. 선고 94구469 판결 [농지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인건비 등의 비용발생을 주장하나 그 비용의 계산방법과 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주민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 조합이 그 소유의 사업용지(저수지홍, 만수위답등, 이하 이 사건토지라고 한다.)를 1988.부터 1991.까지 농민등 에게 임대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농지임대수입 484,768,530원 중 지방세법 제209조 소정의 기초 공제액 9,840,000원을 공제한 금 474,928,5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3.3.8.원고에 대하여 피고군내 농지임대소득분에 해당하는 농지세 63,030,720원, 주민세 4,727,280원을 부과고지(이하이사건처분이라고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처분이 위법 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첫째, 원고조합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법률제4666호로개정되기이전의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 영리공공법인으로서 수익사업과 비 수익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하여 농지 임대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인건비 산출은 되어있지 아니하나 원고조합의 관리비 계정상 인건비(조합직원의 급료, 수당 등)는 자가노임이 아닌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1호 소정의 인건비로서 이 사건 농지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실제투하된 필요경비라 할것인바, 원고조합의 총 사업수입금액중 피고 군내농지 임대수입의 비율에 의한 관리비 계정상의 인건비(1988.부터1991.까지)를 산출하면 금 290,082,534원이 되어 이를 필요경비로 농지임대수입에서 공제하면 원고는 농지임대소득이 없게 된다.
둘째, 원고조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여야 할 행정업무에 속하는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아래 수행하는 하나의 공공법인인 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조합의 공공성과 설립목적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셋째, 이 사건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토지이지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 소정의 농지가 아니므로 위 임대수익은 농지소득금액이 아니어서 농지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넷째, 피고는 원고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처분 이전에는 농지세를 부과한 사실이 전혀없어 원고는 위 임대수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이제와서 위와같이 4년간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한 이 사건처분은 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
나. 판단
첫째, 원고조합의 관리비계정상 인건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1호 소정의 인건비로서 이 사건 농지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농지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97조 제3호는 농지소득금액은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7조는 법 제197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 경비라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음, 그 제1호에서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농지세는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세제로서 여기에서 필요경비라함은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직접.간접의 모든비용을 의미하는것이 아니고 농지세납세의무자가 농지로부터 수입을 얻기 위하여 실제지출한 경비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주장의 원고조합직원들의 급료. 수당등 인건비는 원고조합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리하기위한 자가인건비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로서 이 사건 토지로부터 농지임대수익을 얻기위한 필요 경비인 같은법 시행령 제147조 제1호 소정의 인건비로 볼 수는 없다고 할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둘째, 이 사건처분은 원고조합의 공공성과 설립목적등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법 제198조 제1항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함으로 인하여 얻은소득이 있는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9조는 농지세 비과세대상으로 국.도.시.군 지방자치단체 조합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원고조합이 그 조합구역안의 농지개량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사개량사업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같은법 제199조 소정의 비과세대상인 국.도.시.군 지방자치단체 조합등에 속하지 아니하는한 농지세 비과세 대상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셋째, 이 사건토지는 같은법 제197조 제1호 소정의 농지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같은법 제197조 제1호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특수작물을 재배하는토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이 사건토지가 저수지부지라고 하더라도 그 곳에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한 농지세부과대상의 농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넷째, 이 사건처분은 비과세관행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하고, 또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사실이 존재 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 할 수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같은 공적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 되어야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수있는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8947 판결 참조)고 할것인바, 비록 1988. 이전의 원고의 농지임대소득에 대하여 피고가 농시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과세누락으로 보일뿐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 할 수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수있는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과세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조합이 이 사건토지를 1988.부터 1991.까지 농민등에게 임대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농지임대수입중 기초공제액만을 공제한 금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고 할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과 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