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8조 (납세의무자 등)
제198조 (납세의무자 등)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9.4.1>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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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0. 4. 28.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7.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669호, 2009. 5. 13. 일부개정, 2009. 5. 13.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827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332호, 1991. 1. 14. 타법개정, 1991. 4. 15. 시행
- 법률 제4216호, 1990. 1. 13. 타법개정, 1991. 1. 14. 시행
- 법률 제4228호, 1990. 4. 7. 타법개정, 1990. 4. 7. 시행
- 법률 제3878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1. 1. 시행
-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 법률 제3757호, 1984. 12. 24.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2149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977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7조, 제198조에 의하면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 ·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농작물의 재배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구거, 수로 등의 토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주장은 이유가 없다. 둘째, 이 사건처분은 원고조합의 공공성과 설립목적등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법 제198조 제1항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함으로 인하여 얻은소득이 있는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9조는 농지세 비과세대상
가. 종교법인이 토지양도 당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제3자의 불법점유로 인한 경우 구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에 의한 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나. 양도계약 체결 당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잔대금 청산 전에 대지화된 경우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한 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특별부가세 비과세가 농지세의 부과 여부와 관
가. 종교법인이 토지양도 당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제3자의 불법점유로 인한 경우 구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에 의한 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나. 양도계약 체결 당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잔대금 청산 전에 대지화된 경우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한 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특별부가세 비과세가 농지세의 부과 여부와 관
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지방세법 제197조, 제198조에 의하면 농지에서 농작물(벼와 과수, 인삼, 연초, 소채, 묘목, 관상수등의 특수작물을 포함한다)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소득을 얻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 농지세를 납
지소득을 얻었고, 원고는 위 삼양사(정확히는 삼양염업사 해리지점)의 대표라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5.11.11. 지방세법 제198조 , 제210조 , 제173조 , 제176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1985년도 농지세 금 89,579,990원, 주민세 금 6,718,400원의 이건
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위 토지에 보리, 콩, 고구마등의 작물을 재배하던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198조, 같은법시행령 제149조, 시행규칙 제8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작물들은 농지세 과세대상작물이 아니어서 농지세 과세대장등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수원으
및 1982년도 제2기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납세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같은법시행령 (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84.12.31 내무부령 제423호로
금 67,750,000원을 지급 받은 후 원고는 위 공사용으로 매도한 금 62,437,396원 상당의 관상용 수목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8조, 같은법시행령 제149조에 의하여 관할청인 대구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을류농지세금 2,079,032원의 납세고지서를 받고 이를 납부하였는바 영업세법 제9조 제1항 4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