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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77조의2 (신고 및 납부 <개정 2003.12.30>)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7조의2 (신고 및 납부 <개정 2003.12.30>)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稅額이 決定 또는 更正되는 경우에는 그 告知書의 納付期限, 申告期限을 延長하는 경우에는 그 延長된 申告期間의 滿了日, 修正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日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6, 1997.8.30, 2000.12.29, 2003.12.30, 2005.12.31>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特別徵收稅額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997.8.30, 1999.12.28, 2003.12.30, 2005.12.31>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삭제 <1999.12.28>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설 1999.12.28, 2003.12.30>

⑤ 법인세할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할주민세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12두109872012. 9. 27.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의 사유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부산고법 2011누43672012. 4. 27.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갑 제3호증,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1항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내에 신고하되, 법인세법이나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94202007. 3. 16.
고충결과통지가 행정소송 대상인지 여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고충청구에 대한 피고의 고충처리결과통지(시정불가통지)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7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

헌법재판소 2004헌가222005. 10. 27.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 위헌제청

1.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의무와 납부의무 중 하나만을 불이행한 사람과 두 가지 의무 모두를 불이행한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율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에 미납된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3항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2.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4헌가212005. 10. 27.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4항 위헌제청

1.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에 미납된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신설된 후 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4항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2.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두78522004. 7. 8.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증액경정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헌법재판소 98헌바842001. 1. 18.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1.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위 예정신고일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위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두23791999. 3. 9.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실제 신고일)

헌법재판소 96헌마551998. 11. 26.
부산광역시세조례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부산광역시세조례(1995. 12. 29. 부산광역시조례 제32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및 목포시세조례(1995. 12. 30. 목포시조례 제77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는 각기 1995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주민세에 관하여 개정된 인상세율을 1996. 1. 1.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대법원 96누82081998. 7. 10.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득세할 주민세 본세 금 9,036,920원 및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1995.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77조의2 제2항,제3항규정에 따른 주민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금 1,807,38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정 지방세법상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

서울행법 98구23541998. 6. 12.
양도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의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산일(=예정신고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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