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7조의2 ((申告納付))
제177조의2 (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세액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세액이 결정 또는 갱정된 경우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이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신고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
2. 법인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30일이내
②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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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0. 4. 28.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133호, 2008. 9. 26. 일부개정, 2008. 9. 26.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64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83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013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60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10. 1. 시행
-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11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의 사유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갑 제3호증,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1항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내에 신고하되, 법인세법이나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고충청구에 대한 피고의 고충처리결과통지(시정불가통지)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7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
1.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의무와 납부의무 중 하나만을 불이행한 사람과 두 가지 의무 모두를 불이행한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율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에 미납된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3항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2.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1.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에 미납된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신설된 후 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4항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2.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증액경정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위 예정신고일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위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실제 신고일)
부산광역시세조례(1995. 12. 29. 부산광역시조례 제32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및 목포시세조례(1995. 12. 30. 목포시조례 제77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는 각기 1995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주민세에 관하여 개정된 인상세율을 1996. 1. 1.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득세할 주민세 본세 금 9,036,920원 및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1995.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77조의2 제2항,제3항규정에 따른 주민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금 1,807,38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정 지방세법상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의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산일(=예정신고 만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