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6조 (세율)
제176조 (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12.14, 1993.12.27, 1994.12.22, 1995.12.6, 1998.12.31>
1. 개인의 세율
가. 시ㆍ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시장ㆍ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시ㆍ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 : 50,000원
2. 법인의 표준세율
┌─────────────────────────────┬─────┐
│ 구분 │ 세액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課稅基準日 현재의 資本金額 또는 │500,000원 │
│出資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
│條에서 "事務所등"이라 한다)의 종업원(第243條第6號의 規定에│ │
│의한 從業員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 │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350,000원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 │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200,000원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 │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인 │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 │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이하 30억원초과 법인으로서 │100,000원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 │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 │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
├─────────────────────────────┼─────┤
│기타 법인 │ 50,000원 │
└─────────────────────────────┴─────┘
②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세율 │
├──────┼─────────────┤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 10 │
│ │ │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 │ │
│농업소득세할│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
③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ㆍ동항제2호 및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④ 삭제 <1998.12.31>
⑤ 삭제 <1998.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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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0. 4. 28.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7.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576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9168호, 2008. 12. 26. 타법개정, 2009. 3. 27. 시행
- 법률 제942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302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9319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827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598호, 1998. 12. 28. 타법개정, 1999. 3. 1. 시행
- 법률 제5615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96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5. 8. 4.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11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415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1. 1. 시행
- 법률 제4007호, 1988. 4. 6. 일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3174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제178조 제1항2)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100분의 10으로 규정되어 있었고(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3)),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44)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xx. x. x.자로 지방소득세의 부과체계가 개편된 것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부칙(제1215
2008. 7.경 원고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2항, 제176조 제2항, 제177조의4 제2항에 따라 별지4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내역’의 ‘결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합계 약 2,20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또는 소득세할 주민세액(합계 약 2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제2호는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각 규정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비교하여야 할 세율을 주민세가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한·네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
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제2호에서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2항의 세율 을 반영한 세율"을 각 규정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
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제2호에서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2항의 세율 을 반영한 세율"을 각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
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2항, 제176조 제2항, 제178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할 주민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도한, 피고 제주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56,842,450원의 과세통지를 하였고, 2007. 12. 10. 가산세 부분의 누락을 이유로 가산세를 추가하여 59,911,920원으로 경정하여 과세통지하였으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도한, 피고 제주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56,842,450원의 과세통지를 하였고, 2007. 12. 10. 가산세 부분의 누락을 이유로 가산세를 추가하여 59,911,920원으로 경정하여 과세통지하였으며,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나주시장은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대하여 경정· 고지된 법인세 15,200,63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제178조 제2항, 17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다라 원고에게 주민세 및 가산세 합계 1,824,07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나주시장은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대하여 경정· 고지된 법인세 15,200,630우너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제178조 제2항, 17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다라 원고에게 주민세 및 가산세 합계 1,824,07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
과세통지(이하이 사건 소득세무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10,767,450원의 과세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내지 2호증, 5호증,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과세통지(이하이 사건 소득세무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27,115,060원의 과세통지(이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27,340원의 과세통지(이하이 사건 소득세무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2007. 9. 4. 원고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18,042,730원의 과세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 1, 2의 각 기재, 변론 전
과세통지(이하이 사건 소득세무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3,749,110원의 과세통지(이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14증(각 가지번호 포함
과세통지(이하이 사건 소득세무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3,317,440원의 과세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내지 3,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과세통지(이하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7,831,990원의 과세통지(이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과세통지(이하이 사건 소득세무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6,708,660원의 과세통지(이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과세통지(이하이 사건 소득세무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13,673,680원의 과세통지를 하였고, 2007. 1. 10. 가산세 부분의 누락을 이유로 가산세를 추가하여 14,576,130원으로 경정하여 과세통지 (이하
(이하 ‘이 사건 2차 소득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8,806,720원의 과세통지를 하였고, 2007. 12. 10. 과세표준금액 중 누락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할 주민세 4,397,400원의 과세통지를 하였으며,
과세통지(이하이 사건 소득세무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7,832,730원의 과세통지(이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15증(각 가지번호 포함